2026년 새롭게 도입된 공공조달관리사 제1회 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생들이 가장 큰 좌절을 겪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2과목(공공조달 계획분석)의 꽃이자 최고 난도 파트인 '예정가격 산정 및 원가계산' 영역입니다. 숫자와 수식이 등장하고 낯선 회계 용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비전공자나 처음 조달 업무를 접하시는 분들은 책을 덮고 싶어지는 마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달청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꿰뚫는다면,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단순한 '분류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므로 시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도대체 어떻게 적정 가격을 매기는지, 예정가격의 4가지 결정 기준부터 원가계산의 3대 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법, 그리고 절대 틀려서는 안 될 법정 상한율까지 아주 쉽고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만 정독하셔도 2과목 원가계산 파트의 객관식 문제는 무난하게 다 맞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공조달 가격 산정의 대원칙: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담당자가 시장에서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주고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입찰을 진행하기 전, "국가가 지불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데, 이것을 바로 '예정가격(예가)'이라고 부릅니다.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 무조건 이 예정가격 밑으로 금액을 써내야만(투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주무관은 이 예정가격을 마음대로 정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주 엄격하고 합법적인 4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적용 순서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됩니다.
- 거래실례가격 (1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말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이나, 통계청이 인정하는 물가조사기관(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물가지에 게재된 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격입니다.
- 견적가격: 세상에 처음 나온 신제품이거나 특수 제작품이라 시중 거래 가격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동종 업계의 여러 기업에게 "이거 얼마면 만들어 줄 수 있나요?" 하고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아보고 그중 합리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핵심 포인트): 거래실례가격도 없고, 견적서도 믿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설계도면을 쫙 펼쳐놓고 들어가는 나사못 하나, 인부들의 하루치 일당까지 전부 쪼개서 국가가 직접 원가를 계산해 내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원가계산 방법이 2과목의 핵심 출제 영역입니다.
- 감정가격: 예술품이나 골동품처럼 원가를 계산할 수 없는 특수한 물건을 살 때,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매긴 가격을 적용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확인)
2. 마의 구간 정면 돌파! 원가계산의 3대 요소 완벽 분류법
공공조달 원가계산의 뼈대는 [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회사의 운영비인 '일반관리비'와 마진인 '이윤'을 덧붙이고, 마지막에 부가가치세(10%)를 얹으면 최종 가격이 완성됩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복잡한 금액을 직접 계산하라고 내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중 경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은 항목 분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vs 간접재료비)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질적인 비용입니다.
- 직접재료비: 제품의 실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품값입니다. (예: 책상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목재, 철제 다리, 나사못 등)
- 간접재료비: 제품에 직접 들어가진 않지만, 공장이나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소모되는 재료입니다. (예: 기계를 돌리기 위한 윤활유, 공장에서 쓰는 작업용 장갑, 접착제 등)
② 노무비 (직접노무비 vs 간접노무비)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즉 인건비입니다.
- 직접노무비: 해당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만드는 현장 작업자의 기본급과 제수당입니다. (예: 책상 공장에서 직접 톱질을 하는 목수의 일당)
- 간접노무비: 작업 현장에는 있지만 직접 물건을 만들지는 않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예: 공장장, 현장 감독관, 품질 검사원, 공장 경비원 등의 급여)
③ 경비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 파트)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부대 비용입니다. 시험 출제자들은 수험생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 노무비처럼 보이는 경비 항목을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 경비에 속하는 주요 항목 (필수 암기): 전력비, 수도광열비, 기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직원들 밥값, 건강보험료 등 - 노무비가 아님에 주의!), 여비/교통비, 보험료, 운반비, 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등.
3. 무조건 출제되는 필수 암기 숫자: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법정 상한율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모두 더하면 순수한 '제조원가(또는 공사원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업체도 먹고살아야 하니 여기에 본사 유지비와 마진을 얹어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 비율에 엄격한 상한선(Max)을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한도율(%)은 매 시험 무조건 출제되는 핵심 숫자입니다.
일반관리비 상한율
공장이나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의 임원 급여, 마케팅 비용, 비품비 등을 충당하는 돈입니다. 산업군과 계약 규모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공사 (건설 등): 원가의 6% 이내 (단, 공사 규모가 수백억 단위로 커질수록 5%, 4%로 점점 줄어듭니다.)
- 제조 (물품 등): 원가의 8% 이내
- 용역 (청소, 경비, 컨설팅 등): 원가의 10% 이내
이윤 (마진) 상한율
업체가 가져가는 순수한 이익입니다. 이윤을 계산할 때는 재료비 전체에 마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만 특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공사 계약의 이윤 한도: 15% 이내
- 제조 계약의 이윤 한도: 25% 이내
- 용역 계약의 이윤 한도: 10% 이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의 총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마침내 조달청 담당자가 결정하는 '최종 예정가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나라장터(KONEPS) 실전 입찰공고 첨부파일에서 '원가계산서' 양식 직접 확인해 보기
4. 2과목 원가계산 독학 초단기 정복 꿀팁
책상에 앉아 눈으로만 수식을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서 '공공조달 조달청 원가계산서 양식(엑셀)'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해 보세요. 엑셀 표의 빈칸에 임의의 숫자를 넣어보고, 내가 넣은 노무비와 경비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어떻게 곱해져서 맨 밑의 최종 금액(합계)으로 떨어지는지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부법입니다.
또한, 법령 조문이 헷갈릴 때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파트를 정독하시어, 텍스트가 어떻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객관식 지문의 함정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 드디어 1차 필기를 넘었다면? 진짜 승부는 '2차 실무(서술형)'입니다!
2과목의 원가계산과 3과목의 방대한 계약관리 법령까지 객관식 필기시험 준비를 마쳤다면 정말 큰 산을 넘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진짜 최종 관문이자, 수많은 수험생이 눈물을 삼키는 곳은 바로 객관식의 요행이 통하지 않는 '2차 실기시험(서술형 및 실무형)'입니다.
내가 아는 실무 지식을 정확한 법률 용어와 함께 백지에 써 내려가야 하는 2차 시험은, 1차 객관식과는 공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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